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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중보재단 ‘2020 예비중학생 날개달기 캠프’ 진행



보령중보재단(이사장 김승호)이 지난 2~3일 1박 2일 동안 경북 영주에 위치한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종로구지역아동센터 6학년 학생들과 함께 ‘예비중학생 날개달기 캠프’를 진행했다.


보령중보재단은 지역아동센터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예비중학생 날개달기 캠프’를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캠프에 참여한 예비중학생들은 1박 2일 동안 경북 영주에 위치한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자연체험학습, 아로마 오일 만들기 등 자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오는 아동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하며 추억을 쌓았다. 또한 중학교에 먼저 진학한 선배와 토크콘서트를 통해 새롭게 맞이하는 중학교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보령중보재단 관계자는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서 체험학습과 더불어 감성을 충전하는 시간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성장 중인 아동들에게 긍정적인의 힘을 심어주기 위해 체험 캠프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아동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령중보재단은 보령제약그룹 김승호 회장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기 위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다.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인류건강에 공헌하고 공존공영을 실천한다는 보령제약그룹의 창업이념을 바탕으로 미래의 성장동력인 아동·청소년을 위해 학습지원, 문화예술, 치료비 지원, 임직원 참여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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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