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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젠, 혈당조절 기능의 펩타이드 건강기능식품 필리핀 FDA 판매승인

케어젠은 세계 최초로 개발한 혈당조절 기능의 펩타이드 건강기능식품인 디글루스테롤이 필리핀 FDA로부터 판매승인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케어젠은 2001년 설립부터 현재까지 단백질과 단백질의 기능을 갖는 펩타이드에 대한 전문연구와 관련 기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생리활성이 강한 500종의 펩타이드 물질을 자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255여개 물질은 국내외 특허로 등록한 기술 집약적 첨단 생명공학 기업이다.

디글루스테롤은 당뇨병의 95%를 차지하는 제2형 혈당조절용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세포의 인슐린 수용체의 민감도를 높여 인슐린의 정상적 기능을 돕는 기전의 제품이다. 세계적으로 혈당 조절 기능의 펩타이드 제품이 한 국가 FDA 기관에 건강기능식품으로서 등록된 사례는 케어젠의 디글루스테롤이 최초이다.

필리핀 보건통계에 따르면 필리핀 인구 1억1천만명 중에 6백만명이 당뇨병 진단을 받았으며, 당뇨병 환자수는 세계 10위에 이르는 수준이다. 또한 사망원인 가운데 당뇨가 6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질병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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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