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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글로벌, 내성 발현 낮춘 ‘HU-045’ 임상 1상 IND 승인

국내외 보툴리눔 톡신 시장서 경쟁력 강화 속도

㈜휴온스글로벌(대표 윤성태, 김완섭)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규 보툴리눔 톡신인 ‘HU-045주’의 미간주름에 대한 국내 임상 1상 시험계획(IND) 승인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휴온스글로벌은 차별화된 제제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외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리즈톡스(수출명: 휴톡스)’외, 추가적으로 보툴리눔 톡신 신제품 개발을 추진해왔다.


‘HU-045주’는 비독소 단백질을 제거하고 효능을 나타내는 150kDa 크기의 신경독소만을 정제, 면역 항체 형성 가능성을 낮춰 내성 발생 가능성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톡신제제는 주기적으로 시술 받는 측면이 있어 투여기간, 횟수, 용량 등에 의해 보툴리눔 톡신제제에 대한 내성이 발생할 수 있기에 치료를 목적으로 투여 받을 시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휴온스글로벌은 이번 임상을 통해 중등도 또는 중증의 미간주름 개선이 요구되는 성인을 대상으로 ‘HU-045주’의 안전성 등을 입증할 계획이며, 올 상반기부터 임상에 돌입해 오는 10월에 임상 1상을 마칠 예정이다.


휴온스글로벌 김완섭 대표는 “’HU-045주’의 개발은 ‘리즈톡스(휴톡스)’와 함께 그룹의 보툴리눔 톡신 사업 성장과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이라며 “앞으로도 ‘리즈톡스의 적응증 확대’, ‘신규 톡신 개발’을 병행해 보툴리눔 톡신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한편, 휴온스글로벌은 지난해부터 리즈톡스주에 대한 적응증 추가를 위해 눈가주름 개선 및 뇌졸중 후 상지근육경직 치료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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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