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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신약, 종이 브로셔 대체 ‘스마트 e-카탈로그’ 개발 … “마케팅 효율성 높인다”

다양한 영상 활용 효과적 제품 설명 가능 ,기존 인쇄물 한계 극복

코로나19 여파로 의료기관 방문 등 영업활동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JW신약이 ‘e-카탈로그’를 활용한 차별화된 마케팅을 전개한다.

JW홀딩스의 자회사인 JW신약(대표 백승호)은 주요 제품에 대한 ‘스마트 e-카탈로그(전자 카탈로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돌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스마트 e-카탈로그는 기존 인쇄물 브로셔와 달리 웹과 모바일 환경에서 모두 활용이 가능해 태블릿을 주로 이용하는 영업사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개선했다. 

기존 인쇄물 브로셔를 단순히 이미지 형태로 변환한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서버형 방식을 적용해 모션 그래픽이나 동영상 등을 활용한 효과적인 제품 설명이 가능하다. 

특히 고객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문자나 메신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스마트 e-카탈로그를 전송할 수 있다. 또 페이지별 접속 통계를 분석해 고객의 관심 사안을 반영한 신속한 피드백을 기대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와 iOS 등 모바일 운영체제에 따른 사용 제한이 없으며, 반응형 방식으로 제작돼 다양한 미디어 환경에서 이미지 왜곡 없이 원형의 컨텐츠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 시 인쇄도 가능하다. 

운영 측면에서도 자료의 수정과 업데이트가 용이하고, 인쇄와 재고 처리에 따른 비용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JW신약은 앞으로 전문의약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군에서 스마트 e-카탈로그 운영을 확대해 마케팅 다변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스마트 e-카탈로그 시스템은 JW중외제약, JW메디칼, JW바이오사이언스 등 그룹사 차원으로 확대 적용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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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