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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신약, 종이 브로셔 대체 ‘스마트 e-카탈로그’ 개발 … “마케팅 효율성 높인다”

다양한 영상 활용 효과적 제품 설명 가능 ,기존 인쇄물 한계 극복

코로나19 여파로 의료기관 방문 등 영업활동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JW신약이 ‘e-카탈로그’를 활용한 차별화된 마케팅을 전개한다.

JW홀딩스의 자회사인 JW신약(대표 백승호)은 주요 제품에 대한 ‘스마트 e-카탈로그(전자 카탈로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돌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스마트 e-카탈로그는 기존 인쇄물 브로셔와 달리 웹과 모바일 환경에서 모두 활용이 가능해 태블릿을 주로 이용하는 영업사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개선했다. 

기존 인쇄물 브로셔를 단순히 이미지 형태로 변환한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서버형 방식을 적용해 모션 그래픽이나 동영상 등을 활용한 효과적인 제품 설명이 가능하다. 

특히 고객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문자나 메신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스마트 e-카탈로그를 전송할 수 있다. 또 페이지별 접속 통계를 분석해 고객의 관심 사안을 반영한 신속한 피드백을 기대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와 iOS 등 모바일 운영체제에 따른 사용 제한이 없으며, 반응형 방식으로 제작돼 다양한 미디어 환경에서 이미지 왜곡 없이 원형의 컨텐츠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 시 인쇄도 가능하다. 

운영 측면에서도 자료의 수정과 업데이트가 용이하고, 인쇄와 재고 처리에 따른 비용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JW신약은 앞으로 전문의약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군에서 스마트 e-카탈로그 운영을 확대해 마케팅 다변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스마트 e-카탈로그 시스템은 JW중외제약, JW메디칼, JW바이오사이언스 등 그룹사 차원으로 확대 적용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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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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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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