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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 고혈압/이상지질혈증치료제 ‘듀카로(Dukaro)’ 4종 출시

카나브,암로디핀, 로수바스타틴 3가지 성분 담은 카나브패밀리 첫 3제 복합제



보령제약(대표 안재현, 이삼수)이 고혈압신약 카나브(성분명 : 피마사르탄, Fimasartan)와 암로디핀, 로수바스타틴 3가지 성분을 한 알에 담은 고혈압/이상지질혈증 3제복합제 ‘듀카로(Dukaro)’ 4종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듀카로는 ARB(Angiotensin ll receptor blocker/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계열 고혈압치료제 피마사르탄과 CCB(Calcium Channel Blocker/칼슘 채널 차단제) 계열 고혈압치료제 암로디핀, 그리고 스타틴(Statin) 계열 이상지질혈증치료제인 로수바스타틴을 결합한 고정용량 3제복합제다. 듀카로는 30/5/5mg, 30/5/10mg, 60/5/5mg, 60/5/10mg(피마사르탄/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등 총 4종의 용량으로 출시됐다.


듀카로는 단일성분 고혈압치료제로 목표혈압에 도달하지 못하는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한 환자를 위해 개발됐다.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치료를 위한 세 가지 성분을 알약 하나에 담아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높여준다.


듀카로(Dukaro)의 상품명은 카나브/암로디핀 복합제인 ‘듀카브’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인 ‘로수바스타틴’을 합친 것으로 기존 카나브패밀리의 제품명 및 성분명을 활용한 직관적인 명명을 통해 처방의와 환자들이 상품명만으로도 약물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듀카로는 본태성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이 동반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3상 임상시험에서 카나브(피마사르탄)만으로 목표혈압에 도달하지 못한 환자에서 기저치 대비 수축기혈압 22.72mmHg 강하효과를 보였으며, 48.32%의 LDL 콜레스테롤 감소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86%의 혈압반응률과 81%의 LDL 콜레스테롤 치료 목표 달성률을 보이며 뛰어난 효과를 입증했다.


대한고혈압학회에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고혈압환자는 약 110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고혈압을 인지하고 치료중인 환자는 약 61%이며, 치료 환자 중에서 약 49%가 이상지질혈증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향후 인구 고령화, 식습관, 유전, 스트레스 등의 요인으로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유병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고혈압/이상지질혈증 3제복합제 시장에는 한미 아모잘탄큐, 일동 텔로스톱플러스, 대웅 올로맥스등의 제품이 출시되어 있으며, 전체 처방실적(UBIST기준)은 2018년 31억원 규모에서 2019년 137억원으로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번 듀카로 출시로 처방의와 환자들의 관심 증대는 물론, 각 사 경쟁을 통해 시장규모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령제약 안재현 사장은 “카나브패밀리는 작년 처방실적 800억원을 돌파하며 고혈압치료제 시장에서 뛰어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 받았다”며 “카나브패밀리 중 5번째로 출시된 ‘듀카로’ 역시 3상임상을 통해 입증한 뛰어난 효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혈압/이상지질혈증 환자들에게 좋은 치료 옵션이 될 것”고 말했다.


보령제약은 현재 ‘카나브 패밀리’로 카나브 단일제, 카나브플러스(카나브/이뇨제 복합제), 듀카브(카나브/암로디핀 복합제), 투베로(카나브/로수바스타틴 복합제), 듀카로(카나브/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3제복합제)를 선보였으며, 올해 안으로 기존 제품과 다른 성분의 이상지질혈증 복합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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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