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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 고혈압/이상지질혈증치료제 ‘듀카로(Dukaro)’ 4종 출시

카나브,암로디핀, 로수바스타틴 3가지 성분 담은 카나브패밀리 첫 3제 복합제



보령제약(대표 안재현, 이삼수)이 고혈압신약 카나브(성분명 : 피마사르탄, Fimasartan)와 암로디핀, 로수바스타틴 3가지 성분을 한 알에 담은 고혈압/이상지질혈증 3제복합제 ‘듀카로(Dukaro)’ 4종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듀카로는 ARB(Angiotensin ll receptor blocker/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계열 고혈압치료제 피마사르탄과 CCB(Calcium Channel Blocker/칼슘 채널 차단제) 계열 고혈압치료제 암로디핀, 그리고 스타틴(Statin) 계열 이상지질혈증치료제인 로수바스타틴을 결합한 고정용량 3제복합제다. 듀카로는 30/5/5mg, 30/5/10mg, 60/5/5mg, 60/5/10mg(피마사르탄/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등 총 4종의 용량으로 출시됐다.


듀카로는 단일성분 고혈압치료제로 목표혈압에 도달하지 못하는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한 환자를 위해 개발됐다.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치료를 위한 세 가지 성분을 알약 하나에 담아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높여준다.


듀카로(Dukaro)의 상품명은 카나브/암로디핀 복합제인 ‘듀카브’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인 ‘로수바스타틴’을 합친 것으로 기존 카나브패밀리의 제품명 및 성분명을 활용한 직관적인 명명을 통해 처방의와 환자들이 상품명만으로도 약물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듀카로는 본태성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이 동반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3상 임상시험에서 카나브(피마사르탄)만으로 목표혈압에 도달하지 못한 환자에서 기저치 대비 수축기혈압 22.72mmHg 강하효과를 보였으며, 48.32%의 LDL 콜레스테롤 감소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86%의 혈압반응률과 81%의 LDL 콜레스테롤 치료 목표 달성률을 보이며 뛰어난 효과를 입증했다.


대한고혈압학회에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고혈압환자는 약 110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고혈압을 인지하고 치료중인 환자는 약 61%이며, 치료 환자 중에서 약 49%가 이상지질혈증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향후 인구 고령화, 식습관, 유전, 스트레스 등의 요인으로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유병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고혈압/이상지질혈증 3제복합제 시장에는 한미 아모잘탄큐, 일동 텔로스톱플러스, 대웅 올로맥스등의 제품이 출시되어 있으며, 전체 처방실적(UBIST기준)은 2018년 31억원 규모에서 2019년 137억원으로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번 듀카로 출시로 처방의와 환자들의 관심 증대는 물론, 각 사 경쟁을 통해 시장규모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령제약 안재현 사장은 “카나브패밀리는 작년 처방실적 800억원을 돌파하며 고혈압치료제 시장에서 뛰어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 받았다”며 “카나브패밀리 중 5번째로 출시된 ‘듀카로’ 역시 3상임상을 통해 입증한 뛰어난 효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혈압/이상지질혈증 환자들에게 좋은 치료 옵션이 될 것”고 말했다.


보령제약은 현재 ‘카나브 패밀리’로 카나브 단일제, 카나브플러스(카나브/이뇨제 복합제), 듀카브(카나브/암로디핀 복합제), 투베로(카나브/로수바스타틴 복합제), 듀카로(카나브/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3제복합제)를 선보였으며, 올해 안으로 기존 제품과 다른 성분의 이상지질혈증 복합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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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