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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우한 잔류 재외국민 진료 위해 의약품 지원

한미약품, 유한양행, 종근당 등 3개 제약사 항생제 및 항바이러스제 지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주우한총영사관 내에 설치된 무료진료소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국적 의사 A원장에게 도움이 되고자 19일 외교부에서 운항하는 화물기를 통해 의약품을 전달했다.


A원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우한 재외국민들을 진료하기 위해 노부모의 귀국 호소에도 불구하고 2차에 이어 3차 전세기에도 탑승하지 않고 잔류했다. 그러나 의료인력 부족은 물론 설상가상으로 의약품까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자 A원장은 의협에 SOS를 보냈다.


이러한 사연을 접한 의협은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A원장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 결과, 의협이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들과 한미약품, 종근당, 유한양행 이상 3곳 제약회사에서 보내온 항바이러스제, 항생제 등을 우한 현지에 지원할 수 있었다.


박종혁 대변인은 “확진환자수 1600명을 넘어선 위험지역 우한에서 자신의 안위를 뒤로 하고 인술을 펼치고 있는 A원장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촉박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우한에 잔류하고 있는 재외국민(및 재외국민의 외국국적 가족)을 진료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의약품을 흔쾌히 보내준 제약사측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후속적인 지원방안도 의협 차원에서 강구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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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