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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우한 잔류 재외국민 진료 위해 의약품 지원

한미약품, 유한양행, 종근당 등 3개 제약사 항생제 및 항바이러스제 지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주우한총영사관 내에 설치된 무료진료소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국적 의사 A원장에게 도움이 되고자 19일 외교부에서 운항하는 화물기를 통해 의약품을 전달했다.


A원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우한 재외국민들을 진료하기 위해 노부모의 귀국 호소에도 불구하고 2차에 이어 3차 전세기에도 탑승하지 않고 잔류했다. 그러나 의료인력 부족은 물론 설상가상으로 의약품까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자 A원장은 의협에 SOS를 보냈다.


이러한 사연을 접한 의협은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A원장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 결과, 의협이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들과 한미약품, 종근당, 유한양행 이상 3곳 제약회사에서 보내온 항바이러스제, 항생제 등을 우한 현지에 지원할 수 있었다.


박종혁 대변인은 “확진환자수 1600명을 넘어선 위험지역 우한에서 자신의 안위를 뒤로 하고 인술을 펼치고 있는 A원장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촉박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우한에 잔류하고 있는 재외국민(및 재외국민의 외국국적 가족)을 진료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의약품을 흔쾌히 보내준 제약사측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후속적인 지원방안도 의협 차원에서 강구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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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