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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케이-메디포스트, MOU 체결…“전국 협력 약국에 모비타 공급”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모비타’ 유통채널 약국으로 확대

오엔케이(대표 강오순)는 줄기세포 전문기업 메디포스트(대표 양윤선)와 ‘건강기능식품 유통채널 확대 및 콘텐츠 제휴’를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메디포스트는 제대혈 보관사업과 줄기세포 치료제 시장을 개척한 1세대 바이오 벤처기업이다. 바이오 분야에서 쌓은 노하우를 살려 국내 최초로 임산부가 시기별로 섭취할 수 있는 맞춤형 영양제를 선보인 이래, 어린이 등 온 가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나서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엔케이는 성장기 어린이 영양제 ‘다이노키키’를 비롯한 메디포스트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모비타 내 다양한 상품들을 약국 시장에 유통하는 한편, 판매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활동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 양 사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실질적인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제품뿐 아니라 올바른 건강·영양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카드뉴스 등 관련 콘텐츠 제작 및 확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에 오엔케이는 자사의 약국 매니지먼트 플랫폼 ‘하하하얼라이언스’ 가맹 약국에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 메디포스트가 제작한 건강정보를 약국 방문객들에게 꾸준히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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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