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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케이-메디포스트, MOU 체결…“전국 협력 약국에 모비타 공급”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모비타’ 유통채널 약국으로 확대

오엔케이(대표 강오순)는 줄기세포 전문기업 메디포스트(대표 양윤선)와 ‘건강기능식품 유통채널 확대 및 콘텐츠 제휴’를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메디포스트는 제대혈 보관사업과 줄기세포 치료제 시장을 개척한 1세대 바이오 벤처기업이다. 바이오 분야에서 쌓은 노하우를 살려 국내 최초로 임산부가 시기별로 섭취할 수 있는 맞춤형 영양제를 선보인 이래, 어린이 등 온 가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나서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엔케이는 성장기 어린이 영양제 ‘다이노키키’를 비롯한 메디포스트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모비타 내 다양한 상품들을 약국 시장에 유통하는 한편, 판매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활동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 양 사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실질적인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제품뿐 아니라 올바른 건강·영양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카드뉴스 등 관련 콘텐츠 제작 및 확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에 오엔케이는 자사의 약국 매니지먼트 플랫폼 ‘하하하얼라이언스’ 가맹 약국에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 메디포스트가 제작한 건강정보를 약국 방문객들에게 꾸준히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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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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