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동아ST, 제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보통주 1주당 1,000원 현금배당

총 4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통과

동아에스티는 오전 9시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주주 및 회사 경영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제7기(2019.01.01. ~ 2019.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총 4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제7기 영업보고에서 2019년 동아에스티는 매출액 6,122억 원, 영업이익 570억 원을 달성해 전기 대비 각각 7.9%, 44.5% 성장했다고 보고했으며, 보통주 1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실시가 의결되었다.


사외이사로는 PA-Partners 행정사무소 김학준 대표가 신규선임 됐다. 김학준 대표는 지난 2월 개최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로 추천 받았다. 또한 사내이사로는 동아에스티 이주섭 생산본부장과 이성근 경영관리본부장이 신규선임 됐다.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는 현재 동아에스티 사외이사로 활동 중인 이화여자대학교 류재상 교수가 신규선임 됐다.


동아에스티는 지배구조 투명성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의사결정 주체인 이사회를 사외이사 과반으로 구성하고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으며, 사외이사가 과반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전원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주주총회 의장인 동아에스티 엄대식 회장은 인사말에서 “동아에스티는 올해 국내 사업분야에서 자사 신약인 슈가논과 모티리톤의 매출 확대, 해외 사업분야에서는 캔 박카스 외에도 항결핵제 사업을 확대할 것이다”며 “R&D분야에서는 당뇨병치료제 DA-1241의 미국1b상 및 과민성 방광치료제 DA-8010의 국내 2상, 패치형 치매치료제 DA-5207의 국내 임상1상 등이 완료되어 차기 개발 단계로 진입이 기대되고, 항암제 파이프라인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국제 표준인 ISO37001의 인증, 부적절한 비용 집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ACL(Audit Command Language, 회계감사 명령어)시스템 도입 등으로 CP(Compliance, 공정경쟁규약)기준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정도 경영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동아에스티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며 글로벌 신약으로 도약하는 리딩 컴퍼니가 되고자 체계적으로 중장기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정책과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활용하고, 연구•개발, 영업•마케팅, 생산•관리 등 전 부문에서 1등 DNA를 가진 우수한 인력을 양성할 것이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