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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제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보통주 1주당 1,000원 현금배당

총 4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통과

동아에스티는 오전 9시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주주 및 회사 경영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제7기(2019.01.01. ~ 2019.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총 4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제7기 영업보고에서 2019년 동아에스티는 매출액 6,122억 원, 영업이익 570억 원을 달성해 전기 대비 각각 7.9%, 44.5% 성장했다고 보고했으며, 보통주 1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실시가 의결되었다.


사외이사로는 PA-Partners 행정사무소 김학준 대표가 신규선임 됐다. 김학준 대표는 지난 2월 개최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로 추천 받았다. 또한 사내이사로는 동아에스티 이주섭 생산본부장과 이성근 경영관리본부장이 신규선임 됐다.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는 현재 동아에스티 사외이사로 활동 중인 이화여자대학교 류재상 교수가 신규선임 됐다.


동아에스티는 지배구조 투명성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의사결정 주체인 이사회를 사외이사 과반으로 구성하고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으며, 사외이사가 과반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전원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주주총회 의장인 동아에스티 엄대식 회장은 인사말에서 “동아에스티는 올해 국내 사업분야에서 자사 신약인 슈가논과 모티리톤의 매출 확대, 해외 사업분야에서는 캔 박카스 외에도 항결핵제 사업을 확대할 것이다”며 “R&D분야에서는 당뇨병치료제 DA-1241의 미국1b상 및 과민성 방광치료제 DA-8010의 국내 2상, 패치형 치매치료제 DA-5207의 국내 임상1상 등이 완료되어 차기 개발 단계로 진입이 기대되고, 항암제 파이프라인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국제 표준인 ISO37001의 인증, 부적절한 비용 집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ACL(Audit Command Language, 회계감사 명령어)시스템 도입 등으로 CP(Compliance, 공정경쟁규약)기준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정도 경영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동아에스티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며 글로벌 신약으로 도약하는 리딩 컴퍼니가 되고자 체계적으로 중장기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정책과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활용하고, 연구•개발, 영업•마케팅, 생산•관리 등 전 부문에서 1등 DNA를 가진 우수한 인력을 양성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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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