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5월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선물 제품, 어린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등 가족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근 웰빙 및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1조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인체 기능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품으로서 항암효과, 동맥경화 예방, 관절염 치료등 질병의 치료효과는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품목별로 다양한 기능의 제품이 있으므로 개인별로 적합한 기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며, 반드시 제품에‘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을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없이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건강 관련 제품은 식약청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므로 구입 시 주의해야 한다.
또한, 피부건강 및 보습의 기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일부 ‘건강기능식품’을‘먹는 화장품’등으로 표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화장품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속칭“어린이용 화장품”으로 통용되는 제품들의 경우, 립스틱 등 색조화장품, 화장도구가 포함된 인형놀이세트, 페이스페인팅 등은 피부가 연약한 어린이들에게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어린 자녀 선물로 적절하지 않으며 만화캐릭터를 색조화장품의 용기ㆍ포장에 표시하여 어린이용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제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르신의 선물로 많이 이용되는 “보청기와 의료용진동기(안마기)”의 경우, 두 제품 모두 충격에 약해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특히 보청기는 샤워할 때에는 절대로 착용하여서는 안 되며, 의료용진동기의 경우 맨살이 표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얇은 옷을 착용하고 젖은 상태에서 조작하지 않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