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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시 안면 여드름 치료 의료기기 ‘더마아크네 및 절연침’... 국제적 수준 ‘인정’

유럽 CE 마크 획득



㈜파나시의 안면 여드름 치료용 의료기기의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휴메딕스의 자회사인 ㈜파나시 (사장 박병무)가 자사 의료기기 ‘더마아크네(Electrosurgical System)’와 절연침 7종 모델(Sterile Single Use Electrosurgical Electrode)’ 2개의 품목에 대해 유럽연합(EU) 의료기기 지침(MDD, Medical Devices Directive)에 따른 ‘CE 마크’를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CE MDD는 유럽연합이 제시한 품질과 성능, 내구성, 안전성에 대한 규정으로 엄격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했을 때만 획득할 수 있는 통합 규격을 뜻한다. 유럽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이번 ‘CE 마크’ 획득은 IPL과 RF를 조합한 의료기기로써, MEDDEV 2.7.1 Rev. 4 규정에 따라 유럽에서 최초로 얼굴의 여드름 치료용 의료기기의 효과를 입증 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의료기기 국제 품질관리 기준인증인 ‘ISO 13485’를 획득함으로써 더마아크네’와 ‘절연침’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품질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도 ‘더마아크네’는 3가지 품목을 조합한 최초 복합의료기기로 절연보호막(페릴린코팅)의 기술을 적용한 고주파 절연카트리지와 제논램프를 적용한 펄스광선조사기(IPL) 등을 적용해 피부질환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파나시 박병무 사장은 “이번 유럽 CE 마크 획득을 통해 더마아크네와 절연침 등 관련 의료기기의 품질과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며 “기술력과 마케팅 역량 등을 집중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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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