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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제약, 정맥 마취제 ‘프리폴MCT주‘ 룩셈부르크 수출

코로나19 치료 목적...바이알 출시 안전성과 편의성 높아

대원제약(003220 대표 백승열)은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맥 마취제 ‘프리폴MCT주(성분명 프로포폴)‘를 룩셈부르크로 긴급 수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출은 대원제약이 룩셈부르크 주한 대표부로부터 프로포폴을 긴급하게 수출해 줄 것을 요청 받아 성사됐으며, 지난 4월 룩셈부르크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입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출 승인을 받았다.


이번에 수출되는 제품의 초도 물량은 지난 9일 항공편에 선적을 개시했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추가 물량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프로포폴은 정맥을 통해 투여되는 전신 마취제로, 수술 전 마취나 호흡 곤란 중증 환자의 진정 효과를 위한 제품이며 국내에도 수면 마취제로 잘 알려져 있다.


대원제약의 프리폴MCT(Middle Chain Triglyceride)주는 기존 프로포폴 LCT(Long Chain Triglyceride) 제형과 비교해 통증, 염증, 이상지질혈증 등의 부작용을 개선했으며, 앰플보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유리 파편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바이알 제품으로 출시돼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최근 유럽 등지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목적으로 프로포폴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프로포폴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라며, “현재 룩셈부르크 외에도 스웨덴, 이스라엘 등 다른 국가들로부터도 수출 요청을 받아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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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