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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룩셈부르크에 감염증치료제 ‘싸이신’ 공급

코로나19 관련 긴급 의약품 수출

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룩셈부르크에 자사의 감염증 치료제 싸이신 주사를 긴급 의약품으로 공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싸이신 주사는 호흡기ㆍ위장관ㆍ요로 및 신장ㆍ피부 및 골관절 감염증, 패혈증, 복막염 등에 사용하는 시프로플록사신 성분의 퀴놀론계 항생제이다.


이번 긴급 의약품 공급은 룩셈부르크 보건 당국과 주한 룩셈부르크 대표부의 요청에 일동제약이 응하면서 이뤄졌다.


룩셈부르크는 지난 2월 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첫 확진자가 나온 후 현재까지 38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정부 차원에서 관련 의료체계 가동 및 환자 치료를 위해 의약품 조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동제약 측은 코로나19와 관련한 국내외 의약품 수요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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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