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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제니하우스 살롱 코드 일루미네이션 헤어컬러’ 런칭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이 오는 19일 오전 11시 35분, 롯데홈쇼핑에 고농축 콜라겐 함유로 더 강력해진 ‘제니하우스 살롱 코드 일루미네이션 헤어컬러’를 런칭한다.

‘제니하우스 살롱 코드 일루미네이션 헤어 컬러’는 염모제와 특수 앰플·트리트먼트가 함께 구성되어 염색과 케어를 동시에 실현해주는 제품이다. 특히 이번에 런칭되는 제품은 동성제약이 6년 동안 연구개발하여 탄생한 혁신적인 제형이 특징이다. 콜라겐 함량을 3,000ppm으로 높여 더욱 쫀쫀하고 탱탱한 시그니처 푸딩 제형을 만나볼 수 있게 된 것.

콜라겐은 '접착하는 물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인체 내에서 세포와 세포 사이를 잇는 역할을 한다. ‘제니하우스 살롱 코드 일루미네이션 헤어컬러’는 시즌1 대비 1,090% 강력해진 콜라겐 함량으로 염모제가 모발에 흡수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준다. 또한 시그니처 생 콜라겐 푸딩 제형이 선명하고 감각적인 컬러를 연출하는 동시에 모발과 두피에 더욱 풍부한 영양을 공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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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