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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슨, 15억 보건복지부 연구과제 선정

'피부개선 효능 가진 사라지는 마스크팩 개발'...경희대등과 협업 진행

혁신 중견 제약기업인  ㈜퍼슨(대표 김동진.사진)은 자사의 ‘피부개선 효능을 가진 사라지는 마스크팩 개발’ 과제가 보건복지부 피부과학 응용소재/선도기술 개발 사업에 선정되었다고 18일 밝혔다.


이 과제의 연구비 규모는 총 15억6,100만원으로, 2022년 12월까지 3년간 지원 받게 되며, 다윈그룹(주), (주)씨엔에프, 경희대학교 바이오메디컬연구센터가 참여하고 퍼슨이 총괄한다.


사라지는 마스크팩은, 붙이면 떼어내야만 하는 기존 마스크팩과 달리, 완전히 녹아 피부에 흡수되는 컨셉으로, 사용이 편리하고 유효성분의 흡수율이 높아 적용부위의 피부재생 촉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퍼슨측의 설명이다.


퍼슨의 김동진 대표는 “이번 정부과제 선정을 통해, 마스크팩의 new-trend를 제시하고 기존 제품과의 차별화를 통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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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