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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홍보전문위원장에 최천옥 한림제약 상무

부위원장에 차흔규 국제약품 부장·진성환 제일파마홀딩스 부장 선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하 제약기업 홍보 실무진들의 모임인 홍보전문위원회(이하 홍전위) 신임 위원장에 최천옥 한림제약 상무(사진)가 선임됐다. 

홍보전문위원회는 28일 서울 서초구 제약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최천옥 상무를 10대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등 새롭게 집행부를 구성했다. 부위원장은 차흔규 국제약품 수석부장과 진성환 제일파마홀딩스 부장이 맡았다.

신설한 수석총무에는 신승필 한국콜마 부장이, 최재호 대원제약 부장과 노석문 안국약품 부장은 각각 총무를 맡았다. 위원장을 포함한 이들 집행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최천옥 신임 위원장은 “새로운 집행부와 더불어 그동안 이어져온 좋은 전통과 믿음을 바탕으로 홍보전문위원회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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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