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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증 약물 치,료 전문가 마다 조금 다르게 처방했는데..최상의 치료법은?

대한심장학회 심근경색연구회,베타차단제 요법 등 5가지 약물요법 권고안 마련...국내 의료진에게 적절한 지침 활용 기대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환자에게 투여하는 혈전용해제는 ▲흉통 발생 12시간 이내 ▲2시간 이내 심혈관중재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 ▲혈전용해제 투여 금기증이 없는 경우에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대한심장학회 심근경색연구회(회장 정명호 전남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교수)가 최근 2020년 급성 심근경색증의 약물 치료법에 대한 전문가 합의문을 제작해 발표했다.


이번 합의문은 외국의 치료 방법과 국내 치료 경험 및 한국인 급성 심근경색증 등록연구(Korea Acute Myocardial Infarction Registry·KAMIR) 논문을 토대로 우리나라 환자에 적합한 약물 요법을 정리한 것이다.


합의문에는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혈전용해제 치료법, 베타 차단제 요법, 레닌-안지오텐진-알도스테론계 억제계, 항혈소판제ㅣ 지질강하제 등 5가지의 약물요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임상의사들에게 권고안으로 제공되는 합의문은 국문과 영문으로 제작되었으며, 영문은 Korean Circulation Journal(2020:50:845-866)에 개재됐다.


이로써 국내 의료진에게 심근경색증 환자의 치료를 위한 적절한 지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환자에게 투여하는 혈전용해제는 흉통 발생 12시간 이내, 2시간 이내에 심혈관중재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 혈전용해제 투여 금기증이 없는 경우에 꼭 고려해야 한다.

혈전용해제 투여 후에는 실혈관중재술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후송을 권고하고, 혈압이 낮아지거나 흉통이 지속되고 ST 분절 하강이 90분 이내에 이뤄지지 않으면 심혈관중재술을 시행한다.


▲베타 차단제는 금기사항인 급성 심부전증, 심인성 쇼크, 천식, 방실 차단 등이 없으면 모든 환자에게 조기 투여하고, 구혈률 40% 이하인 환자에게는 장기간 투여한다.


▲안지오텐진 전환효소 억제제는 구혈률 40% 이하인 전벽 심근경색증 환자에 투여하고, 안지오텐진 전환효소 억제제를 투여하기 힘든 환자는 안지오텐진 수용체 차단제를 투여한다.


구혈률 40% 이하의 심부전 혹은 당뇨병 환자에게는 신부전증 및 고칼륨증이 없으면 알도스테론 수용체 차단제를 투여한다.


▲항혈소판제는 새로운 강력한 P2Y12 억제제인 프라수그렐(prasugrel) 및 티카그렐러(ticagrelor)를 사용할 때에는 출혈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KAMIR DAPT 스코어 3점 이상인 경우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우리나라 환자는 서양환자에 비하여 용량을 줄여서 프라수그렐은 5mg, 티카그렐러는 60mg을 2회 투여한다.


이중 항혈소판제는 12개월 사용을 권장하며, 고위험군·당뇨병 환자·신부전증 환자·복잡병변 시술·다혈관질환인 경우에는 12개워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출혈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12개월 이하도 사용할 수 있다.


▲지질강하제는 고용량 스타틴을 조기 투여하며,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기저 수치의 50% 이상 감소시키거나 70mg/dL 이하로 유지하도록 권장한다.


고용량 스타틴을 투여하여도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ezetimibe를 투여하고, 스타틴과 ezetimibe를 투여해도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PCSK9 억제제를 투여한다.


이번 합의문 제정위원으로는 가톨릭대의대 장기육·추은호 교수, 잔남대의대 안영근·김민철 교수, 성균관대의대 한주용 교수, 조선대의대 김현국 교수가 참여했고, 감수에는 서울대의대 김효수 교수, 경희대의대 김종진·김원 교수, 충북대의대 조명찬 교수, 연세대의대 장양수 교수, 경북대의대 채성철 교수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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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 등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간편화 됐다...최초 1회만 진단서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는 3월 31일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동일 의료기기를 반복 수입할 경우 제출서류를 줄이는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질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직접 들여올 때마다 진단서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환자는 요건면제확인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추천서를 발급받고, 이를 관세청에 제출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 제품을 추가로 수입하더라도 매번 진단서를 포함한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후 동일 제품을 재수입할 때는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후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용 동의서만으로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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