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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환자 정보 체계적 관리" 다시 확인

국립대병원 최초,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2회 연속 인증 획득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의료정보시스템(EMR, OCS)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부분에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전북대병원은 2017년 국립대병원 최초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 획득 후 이번에 2회 연속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기간은 2023년 7월 28일까지 3년간이다.


이는 전북대병원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의료기관 해킹 등 각종 보안 위협으로부터 환자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은 절차가 까다롭고 실사 항목도 총 80개에 달하는 등 갖춰야할 조건이 많아 높은 수준의 보안 및 관리체계를 갖춰야하며, 대량의 환자 정보를 보관 취급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북대병원은 평가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전자의무기록(EMR), 처방전달시스템(OCS), 홈페이지 등 병원 내 모든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실사를 받았다.


이번 인증 획득은 병원의 중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전 직원의 노력과 기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써, 인증심사에 앞서 정보보호책임자 지정 및 정보보호 전담조직 신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제도는 기관이 보유한 정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 절차 및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지를 인증기관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조남천 병원장은 “이번 인증획득은 환자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한층 강화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환자의 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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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