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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헬스케어, SNS 증정 이벤트

“SNS 친구 맺고, 완전두유TM  1000박스 받자!”
 
한미헬스케어(대표이사 임종훈)가 슈퍼모델 겸 방송인 한혜진 두유로 알려진 ‘완전두유TM’ 1000박스 증정 이벤트를 연다.


한미헬스케어는 최근 런칭한 완전두유TM 공식 브랜드 사이트 신규 가입자 및 공식 인스타그램(@hanmi.wholesoymilk)을 팔로우 한 소비자 1000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해 완전두유TM1000(16개입 1박스)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한미헬스케어 관계자는 “SNS에 익숙하면서도 건강과 두유에 관심이 많은 20~40대 소비자들에게 완전두유TM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소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일상의 작은 행복을 드리자는 취지로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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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