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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관신축기금 모금액 30억원 돌파

2기 회관신축추진위원회에서 약 12억원 모금



신축회관 건립에 의료계 단체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8일자로 의협 회관신축기금 모금액이 30억원을 돌파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강대식)는 18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의사회 회관 1층 회장실에서 의협 회관신축기금 총 1천만원을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게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부산광역시의사회 강대식 회장과 최원락 대의원회 의장이 각각 5백만원씩 쾌척했다.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은 “의협회관은 대한민국 의사들의 상징으로, 의미가 상당하다. 회관 신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기쁜 마음으로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기금 전달의 취지를 전했다.

 

최원락 대의원회 의장은 “힘든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모든 의사회원들의 염원인 회관 신축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홍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신축기금 모금에 적극 동참해 준 부산광역시의사회에 감사드린다. 오늘로서 회관 신축기금 모금액이 30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40대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모은 금액은 1,128,779,730원으로 총 모금액의 약 40%를 차지하는데 지난해 12월 착공식에서 의료계 단체들의 참여를 독려한 이후 회관 신축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음을 실감한다”라며, “앞으로도 신축기금 모금에 꾸준한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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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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