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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MR 역량 강화교육 개최

경력 3년 이하 제약영업 신입사원 대상 선착순 마감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제약영업담당자(MR)들을 대상으로 ‘MR영업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약바이오 분야 영업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MR의 역할과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역량을 이해하고, 새로운 접근방식의 영업 전략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협회와 제약영업·마케팅교육 전문업체 ‘지명’이 공동 기획했다.


MR의 영업 역량은 단순히 제조사의 입장에서 제품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미충족수요(unmet needs) 파악과 고객별 다양한 접근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교육에서는 체계적인 교육생 개별 분석을 바탕으로 업무 현장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4개 파트로 구성된 이번 교육은 매달 한 파트씩 14시간 프로그램으로 마련,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다. 파트1부터 파트3까지는 MR 역량에 대한 분석과 체계화, 관계구축 전략 등이 골자다. 파트4는 앞서 교육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드에서 직접 활용한 후 개별 피드백하는 심화과정으로 이뤄진다.


첫 교육은 오는 4월 20일 오전 10시 서울시 방배동 소재 협회 4층 강당에서 ‘변화하는 MR의 역할과 커뮤니케이션 전략 & Business Analysis & Panning’을 주제로 진행한다.


교육 대상은 경력 3년 이하의 제약바이오업계 영업직무 담당자이며, 50명 정원으로 선착순 마감한다. 교육 신청은 정원마감 시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신청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교육일정 및 포스터

 

MR영업역량 강화교육 교육일정

 

 

 

교육과정

교육일수

정원

교육기간

1MR 영업역량 강화교육 ep.1

2

50

2021.04.20. ~ 04.21.

1MR 영업역량 강화교육 ep.2

2

50

2021.05.25. ~ 05.26.

1MR 영업역량 강화교육 ep.3

2

50

2021.06.22. ~ 06.23.

1MR 영업역량 강화교육 ep.4

2

50

2021.07.13. ~ 07.14.

 

 

 

 

참가비(vat포함) 및 문의처

 

 

 

MR영업역량 강화교육

회원사

비회원사

550,000

770,000

문의처 : 02-6203-3283~4(최희성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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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학폭 심의에 전문가 의무 참여”…서영석 의원, 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3일, 장애 학생이 당사자인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 특수교육교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의 규정에 그쳐 실제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가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8월에는 발달장애 학생 보호자가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 전문가 참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법상 절차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장애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심의를 위해 학폭위에 장애 유형별 전문가를 포함하고, 요청 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폭위 위원 중 1명 이상을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장애 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문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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