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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예스킨, 이명 개선 물질 특허

주식회사 예스킨(대표 류형준 약사)은 5일 천궁, 메이플 시럽, 지각, 죽력, 해동피 및 의이인을 분말, 액상 또는 추출물 형태로 포함하는 이명의 개선을 위한 기능성 식품 조성물에 대한 특허(등록번호 제10-2234575호)를 취득했다.

해당 특허의 조성물은 체내 림프 순환을 원활하게 이뤄지게 한다. 세포 주변 환경 개선, 세포 대사 정상적 회복을 통해 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며, 체내 림프 순환을 촉진해 이명 개선에 도움을 준다.

이명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달팽이관 내 림프액의 영향으로 발생한다고 본다. 림프액 양의 급격한 변화, 림프액 농도, 압력 및 온도 변화, 림프액 조성 성분 변화, 림프액 순환 문제 등은 유모세포를 이상 자극해 해당 자극을 청신경을 거쳐 뇌로 전달한다. 따라서 이명은 국부적 림프 순환 장애라고 볼 수 있다.

이번 특허의 조성물은 이명을 비롯해 림프 순환 부족으로 발생하는 여러 증상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스킨은 특허 조성물과 함께 다른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 특허 조성물의 유효 성분 흡수 및 전달에 따른 유효 성분 효과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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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