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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활용, 우회적 리베이트 제공.. 처벌 근거 마련되나

제약바이오협회-KRPIA, ‘제8회 윤리경영 아카데미’서 여정현 보건복지부 사무관 언급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윤리경영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회장 오동욱)와  지난 4일 ‘제8회 제약산업 윤리경영 아카데미’를 공동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온라인으로 진행한 이번 아카데미에는 국내외 제약바이오기업 자율준수관리자와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담당자 약 400명이 참석했다.


기업 경영전략의 화두로 떠오른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더불어 국내 윤리경영 전반을 진단한 이번 행사는 ▲의약품 판매질서 정책방향(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 ▲ESG in 제약산업(유지현·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디지털 환경의 광고 가이드라인 관련 유의사항(이환범·김한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의 임상활동지원 검토 및 관리 방안(강한철·홍지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발표로 구성했다.


여정현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영업대행사(CSO)를 활용한 우회적 리베이트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건전한 의약품 시장 확립과 보건 향상을 위해 산업계와 방향성을 같이하며 더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지현 광장 변호사는 “경영진 차원에서 ESG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환경, 안전보건 뿐만이 아니라 연구개발 등을 통해 의약품 접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환범, 김한수 김앤장 변호사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광고 매체, 타겟, 전달내용에 따라 분류하는 유형별 광고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산업계 내에서 디지털 활동 반경이 넓어진 것과 관련한 법적 쟁점들을 가상 사례로 다루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의 경우 보건의료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접근이 용이한 매체이므로, 전문의약품 광고 시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차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한철, 홍지혜 김앤장 변호사는 기업이 임상시험을 계약할 때 약사법과 공정경쟁규약 요건들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및 시판 후 조사 등의 활동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적법성 판단 기준과 판례를 제시했다. 또 메디칼 부서와 마케팅·영업 부서간 협력 및 견제 관계를 조명하며 임상활동 등을 판촉목적으로 활용하면 리베이트로 판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원희목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든 것이 투명화되는 지금 어떤 기업도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며 “제약바이오산업이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더욱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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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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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