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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체계 구축 ..희귀난치병 환자 치료 기회 확대 필요"

제3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 주재로 ‘제3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 회의를 9월 24일 개최했다.
 
정책위원회는 위원장(복지부 장관)·부위원장(식약처장)을 포함한 부처 관계자와 민간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되며 재생의료 관련 범정부 지원정책과 임상연구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이번 정책위원회에서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심의·승인 현황과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연구사업의 내용 진행 현황 등을 공유하고, 규제과학 기반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법적 기반과 근거를 마련한 이후 현재까지 심의·승인된 임상연구의 위험도에 대해 분류별 현황을 확인했다.
   
또한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희귀질환자의 치료받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서로 협력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를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김강립 처장은 “부처 간 협력으로 규제과학에 기반한 전문적이고 안전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것”이라면서 “희귀난치병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는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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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