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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식약처장, 수입식품 통관단계 안전관리 현장 방문

국민 다소비 김치, 마늘, 고추 등 통관현장(검사소, 보세창고) 찾아 안전관리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국민 다소비 식품인 김치, 마늘, 고추 등의 주요 수입 통관 관문인 경인지방청 평택수입식품검사소와 ㈜평택항만물류 보세창고를 1월 7일(금) 방문해 수입식품 통관검사현황과 통관검사 주요 업무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김강립 처장은 수입김치 통관 물량이 가장 많은 평택수입검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부터 2017년 2월 이후 수입된 식품에 대해 주기적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만큼 국민이 섭취하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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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