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한국제약바이오협회,국내 AI 신약개발 활성화...센터장에 김우연 카이스트 교수 선임

‘AI 기술 보편화’ 목표로 유저친화적 플랫폼 개발 박차

산‧학‧연 경계를 허무는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국내 인공지능(AI) 신약개발 생태계가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김우연 한국과학기술원(KAIST) 화학과 교수를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 센터장에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김우연 신임 센터장은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물리화학 박사를 거쳐 노벨상 사관학교로 불리는 독일 막스프랑크연구소의 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0년에는 물리화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낸 만 45세 미만 젊은 연구자에게 대한화학회가 수여하는 ‘젊은물리화학자상’을 수상했다.

특히 AI 신약개발 플랫폼 기업 히츠(HITS)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한 그는 제약바이오기업들과 AI 신약개발 심화교육 프로젝트를 다년간 진행했고, ▲AI 기반 빅데이터 이용 독성예측시스템 개발(식품의약품안전처) ▲AI와 양자화학을 통한 화학반응 예측(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AI 신약개발 관련 주요 정부 과제 등을 주도해왔다.

AI신약개발지원센터는 김 센터장 선임을 통해 AI 융합전문가 양성과 AI 신약개발 기술 보급 및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그의 전문적인 식견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네트워크 등을 통해 ‘인공지능 신약개발 가속화’라는 센터의 올해 사업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센터는 올해 ▲제약바이오기업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AI 신약개발 오픈 플랫폼 구축 ▲현장 맞춤형 실무 AI 신약개발 전문인력 양성 ▲한국인 희귀암종환자 데이터를 활용하는 바이오뱅킹 컨소시엄 사업 등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우연 신임 센터장은 “AI는 신약개발 효율을 극대화하는 핵심 도구로, 신약개발의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신약개발기업과 AI기업의 공동연구를 더욱 활성화하고 AI 신약개발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AI신약개발지원센터는 AI 신약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교육 등을 지원하며, 제약바이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출범했다. 작년에는 국내 최초로 AI 신약개발 온라인 교육 플랫폼 라이드(LAIDD)를 오픈하고, ‘AI 파마코리아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국내 AI신약개발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한편 김화종 전임 센터장은 지난 2년간 AI 신약개발 교육홍보사업, 연합학습(FDD) 플랫폼 구축기획 등을 통해 AI 신약개발 지원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전임 센터장은 정책자문위원으로 센터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