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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1인 릴레이 시위 이어가...“간호법, 즉각 철회돼야”

임선영 여의사회 총무이사·김영일 대전광역시의사회 회장·김상일 의협 정책이사 등  시위 참여... “간호법 폐해 알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0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이 간호법 제정 반대를 위한 1인 시위에 돌입한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27일부터 29일까지 한국여자의사회 임선영 총무이사,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 대한의사협회 김상일 정책이사 등이 릴레이 시위에 동참했다.

27일 1인 시위를 펼친 임선영 여의사회 총무이사는 “간호법의 제정 취지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주장하고 있지만, 모든 내용이 보건의료 발전과는 무관하고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앞세우고 있다. 처우개선이 목적이라면 현행 의료법 안에 담아내 소외되는 직역이 없도록 발전시키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28일에 나선 김영일 대전시의사회 회장은 “직역간 갈등을 유발하는 간호단독법으로 인해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협력은 고사하고 기나긴 혼란에 빠져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유지와 완화의 기로에 놓여있는 지금, 의료체계 붕괴 등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간호단독법을 완전히 폐기하고 오로지 국민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에만 사명을 다해야 할 때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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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