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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2021 의협 회원권익위원회 활동보고서’,무엇이 담겼나

진료현장에 필요한 실질적 민원처리..,회원권익 증진
41대 집행부 출범 후 7개월간 총 14,000여건 접수…다빈도/심층 분류처리로 적극 응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의 회원민원에 대한 의협 회원권익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종합 정리한 ‘2021 회원권익위원회 활동보고서(이하 백서)’를 발간하고, 2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번 백서에는 제41대 집행부의 출범 당시 공약사항 중 하나인 ‘회원권익 향상’을 위해 구성된 회원권익위원회 및 회원권익센터의 2021년 활동사항과 회원에게 유용한 필수정보들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회원권익위원회 활동사항 ▲다빈도 민원(이것만은 꼭!) ▲심층민원 현황 ▲심층민원 실제사례 ▲각 시・도지부 민원해결 사례 등이 수록돼 있다. 

의협 회원권익위원회에서 2021년 해당기간(6~12월) 접수한 총 민원건수는 13,971건이었으며, 접수창구는 전화(98%), 온라인(의협 홈페이지/카카오톡, 2%)이었다. 민원의 가장 많은 주제인 ‘다빈도 민원’은  ‘면허신고’ 관련으로 총 4,562건(월평균 652건)이 접수됐고 ▲감염병 예방대책 ▲개인정보보호법 대책 ▲연수교육 ▲회원정보 수정 ▲의료정책 ▲회비 ▲의료감정 ▲의협신문(구독·광고 등) ▲종합학술대회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심층민원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의무 관련 민원이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험, 법무, 정책, 학술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협 회원권익위원회는 회원민원을 사안의 복잡성 및 심각성에 따라 다빈도 민원과 심층 민원으로 분류 응대해 실효성을 높이고,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하거나 지부·직역 민원접수처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회원권익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했다. 또 사안에 따라 관계부서와 협의, 대회원 공지, 보도자료 배포 등 협회 차원의 대응을 적극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참석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백서가 회원들의 보다 나은 진료여건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제41대 집행부는 앞으로도 회원권익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고충 및 민원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교류와 활발한 협업으로 꾸준히 소통할 예정이다. 또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동시에 개선 및 희망사항을 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규 회원권익센터장(의협 부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센터 개소 이후 지난 1년여 간 회원권익위원회를 적극 지원해주신 의협 회장님과 전국의 지역 위원장님들, 의협의 상임이사 겸 중앙위원님들, 실무 지원해 준 총무팀 여러분과 의협의 사무처 국·팀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박 센터장은 “회원들의 많은 민원들을 소화하는 데 다소 힘이 들 때도 있지만,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 회원들이 감사하고 고마워할 때 무한한 긍지를 느낄 수 있었다. 특히 회원들의 많은 민원 및 고충의 사례들이 의협의 새로운 정책 및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고, “진료현장에서의 실질적 민원처리로 회원의 만족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백서는 의협 상임이사 및 자문위원, 16개시도(의사회장·시도지부·회원권익위원회 위원), 직역 회원권익위원회 위원, 감사단, 대의원 등 의료계 대표자들에게 배부해 각 단체별 회무 추진시 활용할 예정이며,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내 자료실(의협 홈페이지-정보센터-회원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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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