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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뇌졸중학회,뇌졸중안전망 구축 서둘러야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졸중(뇌출혈)으로 쓰러졌으나, 근무하던 병원에서 골든타임 내 수술이 가능하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후 끝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뇌졸중은 뇌혈관의 폐색으로 인한 뇌경색과 뇌혈관의 파열로 인한 뇌출혈로 분류되며, ‘골든타임’으로 부르는 시간내 빠른 치료가 환자의 예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뇌졸중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 발생 후 가능한 빨리 적절한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다. 

대한뇌졸중학회는 이번 사례와 비슷한 경우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 실제로는 비일비재 하다고  지적하고 나서  또다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형대학병원에서도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정도이니, 상대적으로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어떠했을 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학회는  밝히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자료에 따르면 뇌경색 환자의 15-40%는 첫번째 방문한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골든타임이 지난 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뇌졸중학회는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24시간 365일 작동하는 뇌졸중 치료체계의 부재를 지적했다.

뇌졸중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뇌졸중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24시간/365일 뇌졸중 환자의 치료를 즉각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이런 체계를 갖춘 병원이 지역별로 잘 분포되어 있고, 119체계와 잘 연동되어 있을 때 우리사회가 뇌졸중 안전망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개 병원이 24시간/365일 뇌졸중 치료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이야기하려면, 첫째, 내원 즉시 뇌졸중 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항상 뇌졸중집중치료실 및 신경계중환자실이 일정 부분 비어 있어야 하고, 둘째, 수술적 치료나 중재술을 시행할 수 있는 공간 (수술실, 뇌혈관조영실) 역시 항상 일정 부분이 비어 있어야 하고, 셋째, 뇌졸중치료팀이 즉시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대다수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병원에서 24시간/365일 작동하는 치료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지난주 발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결과에 의하면 뇌졸중집중치료실을 갖추고 있는 병원은 233개 평가대상병원 중 42.5%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고, 학회의 직접조사에 의하면 전국 163개 응급의료센터 중에서 30% 이상이 24시간 뇌졸중 진료가 가능하지 않았다. 거의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수술이 필요한 뇌졸중 환자를 위해 수술장과 중환자실을 즉시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응급 수술이나 시술에 필요한 인력을 포함해서 급성 뇌졸중의 치료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결단과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 첫번째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은 365일 작동하는 뇌졸중치료체계의 구축이다.    

다행히 올해 5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이하, 심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위 뇌졸중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무엇보다, 중앙-권역-지역센터에 이르는 전달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적어도 100개 정도의 권역 및 지역센터를 가능한 빨리 지정해야 한다. 지난 정부에 의해 마련되었던 일부 취약 지역 중심의 단계적 지역센터 지정으로는 뇌졸중 안전망의 구축이 불가능하다. 뇌졸중은 취약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의 대형 병원 안에서도 발생한다. 

둘째, 전달체계에 소속한 모든 구성원이 발병 후 치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의 단축과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 및 장애의 감소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일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재편해야 한다. 무엇보다 응급의료체계와 심뇌혈관질환치료체계의 연계가 시급하다. 지역사회부터 119, 응급실, 지역센터, 권역센터에 이르는 모두 구성요소가 합심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만성적인 저수가/인력부족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뇌졸중집중치료실의 수가보다 간호간병통합병동의 수가가 더 높은 현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뇌졸중의 응급진료를 감당해야하는 수련병원의 신경과전공의 숫자를 늘려야 하고, 전공의 부족을 전문의 당직근무를 늘려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려는 방식은 결국 뇌졸중 전문의 숫자의 감소로 이어질 뿐이다. 무엇보다 적어도 충분한 숫자의 권역센터를 확보하고 권역센터에서는 24시간 365일 치료체계가 상시 작동하도록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뇌졸중은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지 여부가 예후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초급성 질환이다.학회는  즉각적인 체계의 개혁 없이는 이번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는 또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당장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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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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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