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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의료진용 모바일 앱 본격 운영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이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에 따른 모바일 진료환경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의료진의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료진용 모바일 앱을 구축해 운영에 들어갔다.

의료진용 모바일 앱 구축은 PC 기반의 진료환경을 모바일 기반으로 확대한 것으로 체계적인 환자 관리를 제공해 의료진이 환자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응급상황에도 적시에 대응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새롭게 구축된 의료진용 모바일 앱에서는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보안 솔루션을 도입해 안전한 환자 정보의 접근 환경을 구축했다. 환자명단과 검사 결과, EMR 기록의 조회가 가능하며 각종 검사 이미지 조회, 음성인식 서비스를 이용한 회진 메모 작성, 회진 시 활용 가능한 환부 이미지 업로드, 회진 문자 발송, 약품 정보 조회, 의료진 간 전달 사항과 회신기능 등 모바일을 통한 의사전달체계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응급 상황 발생 등 빠른 정보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공간 제약 없이 환자 진료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료진의 진료의 연속성이 보장되고 업무 효율성도 향상되고 있다. 

특히 병동 회진 및 응급환자 발생 시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 검사 결과와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돼 환자의 진료 서비스와 만족도도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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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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