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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헬스케어, MZ세대 맞춤형 건강기능음료 ‘화싹’ 출시

비타민B군 등 기능성 영양소 고함량 배합…’액상+정제’ 한 병에 담아



한미약품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와의 합병을 앞둔 한미헬스케어가 MZ세대를 위한 특별한 건강기능음료 ‘화싹和’(이하 화싹)을 출시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은 ‘화싹’은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경천 추출물 ‘로사빈(Rosavin) 6mg’과 비타민B 7종, 비타민C가 정제 및 액상으로 하나의 용기에 담겨 있다.


오랜지 맛의 액상이 담겨 있는 뚜껑 위에 정제가 담겨 있어 간편하게 함께 복용할 수 있으며, 액상에는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비타민B군이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를 훌쩍 뛰어 넘는 고함량으로 들어있다.


한미헬스케어는 열정과 도전의 삶을 살아가는 MZ세대들의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MZ세대 맞춤형 제품’으로 화싹을 키워 나간다는 계획이다. 회사는 화싹 브랜드 확산을 위해 MZ세대가 많이 모이는 다양한 공간을 직접 찾아가는 ‘화싹 건강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


대학교 동아리와 야외 스포츠 공간, 공유 오피스, 스터디 카페 커뮤니티 등 MZ세대들이모이는 장소를 찾아가 그들의 패기와 열정을 응원하는 형식으로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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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