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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테마,주권매매 거래 정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내일 6시까지 구체적 내용 답변 요구

(주) 제테마(대표 김재영)가 1일 오전 9시 45분을  기해 주권매매  거래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거래는 1만원에서  멈췼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일 제테마(216080)에 보툴리눔제제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 착수 보도와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내일 오후 6시까지다.


이에 얖서 식약처는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위해사범중앙조사단)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11월 1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가출하승인 위반 품목은 ㈜제테마 제테마더톡신주100IU(수출용), ㈜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주100단위(수출용),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수출용) 등이다. 해당 품목 모두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 판매함에 따라, 업체는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함과 동시에 해당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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