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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병원 임상교수들, 의협회관 신축기금 1억원 쾌척

의협 “신축기금 모금 목표액 대비 47.13% 성과내고 있어”



을지재단 박준영 회장 외 을지대병원 임상교수들이 지난 19일 오후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에서 의협회관 신축기금 1억원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에게 전달했다.

박준영 을지재단 회장은 “14만 회원을 대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신축회관 완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더 큰 뜻을 펼치길 응원한다”며, “을지재단도 국민건강과 의료계 발전을 위해 을지대학교병원 임상교수들과 함께 마음을 모았다”고 기금 전달의 취지를 전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1억원이라는 큰 정성을 전해주시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대단히 뜻 깊고 영광스럽다. 대한의사협회는 회원 권익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회무를 펼치며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대한의사협회가 되어, 의사와 환자가 모두 행복한 세상을 열어나가겠다. 또한 을지대병원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계 발전을 위해 합심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함께 참석한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1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선뜻 기부해주신 을지재단 박준영 회장님과 을지대병원 임상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을지재단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국민건강과 의료계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회관 신축기금 모금은 2023년 1월 2일 기준으로 233개의 단체와 435명의 개인들이 총 4,713,375,600원을 납부해줘 모금 목표액인 약 100억원 대비 47.13%의 성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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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