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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2023년 건강음주희망프로젝트 성과보고회’ 성료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11일 정신건강 관련기관 및 유관기관 실무자, 당사자 및 학계 전문가 등 약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건강음주희망프로젝트 성과보고회’를 개최, 성황리에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성과보고회는 무청중으로 진행됐으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건강음주희망프로젝트’는 2013년부터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알코올중독에서 회복된 당사자를 ‘회복자상담가’로 양성, 서울시 전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파견해 실무자와 함께 음주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민에게 상담, 교육, 자조 모임,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올해로 만 10년을 맞이하는 이 프로젝트의 운영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건강음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이해우 센터장의 개회사와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이경희 과장의 축사로 시작된 성과보고회는 총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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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