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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2023년 건강음주희망프로젝트 성과보고회’ 성료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11일 정신건강 관련기관 및 유관기관 실무자, 당사자 및 학계 전문가 등 약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건강음주희망프로젝트 성과보고회’를 개최, 성황리에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성과보고회는 무청중으로 진행됐으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건강음주희망프로젝트’는 2013년부터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알코올중독에서 회복된 당사자를 ‘회복자상담가’로 양성, 서울시 전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파견해 실무자와 함께 음주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민에게 상담, 교육, 자조 모임,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올해로 만 10년을 맞이하는 이 프로젝트의 운영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건강음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이해우 센터장의 개회사와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이경희 과장의 축사로 시작된 성과보고회는 총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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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