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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바이오, 주당 1주 100% 무상증자 결정

프롬바이오(대표이사 심태진)가 보통주 1주당 신주 1주를 배정하는 100%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이번 무상증자로 보통주 1,4155,000주가 신규 발행돼 총 발행주식수는 2,831만주로 증가하게 된다신주 배정기준일은 다음 달 14일이며 신주 상장예정일은 4 5일이다무상증자에 필요한 재원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준비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무상증자는 지난해 프롬바이오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표한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주주가치 제고와 동시에 주식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결정됐다향후 주식 거래량 증가로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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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