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의약품에서 포름알데이드와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검출되었으나 인체에는 무해 할뿐만 아니라 주요국들도 기준량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는 식약처의 설명과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히 식약처의 조사대상 6개 의약품에서 모두 미량이 검출되었다며 식약처와 제약협회가 주장하고 있는 '원료 한약재 가공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지만,검출되지 않은 제품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식약처의 조사결과 불검출 된 의약품도 있는 만큼 관련 제약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천연상태의 벤조피렌등이 함유될수 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검출된 제품과 검출되지 않은 제품과의 품질관리 상태와 제법구성 및 원료 한약재에 대한 유통 등을 전수조사해 그 차별성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련 제약업계의 주장대로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된 벤조피렌(0.2~16.1ppb) 역시 제조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한약재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소량으로서 하루섭취량 기준으로 일상의 식품에서 섭취하게 되는 벤조피렌의 양(178ng)의 약 10% 이하에 해당하는 적은 양'이라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어떻게 건조하고 관리했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약처가 국내 유통 천연물 신약 검사결과 (검출과 불검출 제품이 있어 오히려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번호 |
품목명 |
포름알데히드 mg/kg (ppm) |
벤조피렌 μg/kg (ppb) |
1 |
제품 A |
불검출 |
16.1 |
2.1 |
11.2 | ||
2.5 |
11.9 | ||
2 |
제품 B |
불검출 |
0.6 |
불검출 |
0.6 | ||
불검출 |
0.7 | ||
3 |
제품 C |
8.1 |
1.3 |
7.4 |
4.1 | ||
7.6 |
1.7 | ||
4 |
제품 D |
5.4 |
0.8 |
6.8 |
0.8 | ||
6.6 |
0.8 | ||
5 |
제품 E |
11.7 |
0.3 |
15.3 |
0.3 | ||
9.2 |
0.2 | ||
6 |
제품 F |
불검출 |
불검출 |
1.8 |
불검출 | ||
불검출 |
불검출 |
전문가들은 특히 이들 발암물질이 한약재 자체와 천연상태에도 존재한다는 식약처와 제약협회의 주장에 대해선 '이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들 물질이 '완제 전문의약품에 함유'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식약처도 이번에 모니터링한 벤조피렌의 검출량에 대해 위해평가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검토한 결과 인체에 안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들 물질이 식품과 극도로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는데 따른 약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국내 시판 6개 천연물 의약품에서 벤조피렌등이 검출되었지만 무조건 안전하다고 주장할게 아니라 어떤회사 어떤 제품에서 검출과 불검출이 되었는지 소상하게 밝히고, 그 차이점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제2의 탈크사태가 일어날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는 지황, 숙지황 두가지 원생약에만 벤조피렌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외에는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식품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규정한 최대 무독성 용량과 상응수치인 BMD(Benchmark Dose)로 볼 때 1일 노출량이 6mg이며 이보다 1만분의 1 이하면 건강에 위해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검출된 양은 벤치마크 용량의 약 100만분의 1 정도의 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