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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로 소실되는 콜라겐, 직접 주사로 채우는 ‘레티젠’...새 패러다임 되나

김홍석 피부과 전문의, 대한피부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서 “직접 주입하는 리얼 콜라겐, 레티젠" 발표 관심 모아
콜라겐 직접 주입하는 스킨부스터 혁신적 활용 자리 매김 주목

콜라겐을 직접 주입하는 스킨부스터의 혁신적인 활용이 피부과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피부노화로 인한 재생력 및 탄력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새로운 콜라겐 주사 제품이 소개되면서 피부 미용 및 재생 분야에서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 대표원장(보스피부과의원.사진)은 지난 3월 31일 열린 대한피부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직접 주입하는 리얼 콜라겐, 레티젠”이라는 제목으로 콜라겐 주사 '레티젠'의 특징과 장점, 그리고 임상 적용 사례를 발표해 피부과 전문의들의 관심을 받았다.

김홍석 원장은 이번 강연에서 "노화에 따라 점차 소실되는 콜라겐을 다시 채우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지만 콜라겐을 직접 주사해 채우는 ‘레티젠’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콜라겐 보충이 필요한 모든 적응증에 ‘레티젠’을 사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학회 강연은 피부과 전문의들이 언제든지 접속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학회 홈페이지에 14일간 게재되었다. 

한편 '레티젠'은 순도 99.9% 타입1형 콜라겐으로, 멸균 방식으로 생산되어 안전하게 시술 받을 수 있는 제품이다. 부종과 통증을 최소화하는 중성을 띠고 있으며 특히 고도의 정제기술로 불순물을 제거해 맑고 투명한 것이 특징이다.

‘레티젠’을 통한 콜라겐 보충으로 자연스러운 피부 재생과 미용 효과가 기대되며, 향후 '레티젠'을 통한 치료 경험과 결과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공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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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통과 환영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다. 지난 2월 모 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 보호자가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한 건으로,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바 있다. 또한 지난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의 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현행 응급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응급의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동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회에서도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국회 안철수, 이주영 의원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응급의료 방해금지 행위에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을 추가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가 주요내용이다. 의협은 응급의료법의 빠른 논의를 통해 응급의료법 개정 논의와 복지위 제2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응급실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을 이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