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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수입화장품 정책설명회 개최

참석자 사전 등록,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는 화장품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5월 22일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화장품 주요정책 방향과 화장품 수입절차의 이해 증진 및 소통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2024년 수입화장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책설명회 주요 내용은 △식약처 화장품 주요정책 추진방안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세관장확인제도 관련 요건확인 및 품목분류 사례 △화장품 수입절차 및 표준통관예정보고 △병행수입화장품 동일성검사 △화장품 품질검사 안내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법정 의무교육 안내 등이며,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자주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 FAQ(자주 묻는 질문집)도 마련하여 당일 배포할 예정이다.

정책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분은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이번 정책설명회가 화장품 업계의 수입업무에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올해 취임한 제18대 류형선 회장의 회원 중심 서비스 실현에 발맞춰 앞으로도 설명회 개최 및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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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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