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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센스,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참여 파란불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1,870개 동네의원 통해 4만명 대상 환자 관리 시작

 아이센스(099190, 대표 차근식)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필요한 혈당계 입찰에서 1차, 2차 모두 낙찰되었다고 30일 발표했다.


지난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5년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검진 인원 1천 321만명(수검률 76.1%) 중 1차 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 의심 판정이 나와 2차 검진을 받은 사람은 47만 9천명이었고, 최종적으로 9만명이 당뇨병, 15만 4천명이 고혈압 판정을 받았다.


지난 10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한 만성질환의 효과적 관리와 합병증 예방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운영을 하고 있다. 본 시범사업에 참여신청을 한 동네의원들 중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1,870개소를 대상으로 4만명의 당뇨 환자와 6만명의 고혈압 환자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게 되며, 행위 별 특성에 따라 행위 별 또는 월정액으로 의원에 수가를 지급하게 된다.
 
또한, 아이센스는 지난 8월부터 보건복지부 주관의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에도 선정되어 전국 10개 보건소에서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운동량, 건강 정보 등이 자동 측정•전송되는 활동량계, 체성분계, 혈압계, 혈당계 등 스마트기기와 모바일 앱을 활용하는 서비스에도 무선통신방식의 혈당측정기(케어센스 N 프리미어 BLE)가 배포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아이센스 차근식 대표는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1, 2차 낙찰은 아이센스가 모바일 헬스케어 및 원격 모니터링 사업 등의 신사업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매출 증가의 발판이 될 뿐 아니라, 체외진단 바이오센서 전문 브랜드로써 강력한 입지를 다지는 데 의미 있는 교두보가 될 것이다”며 “향후에도 앞선 바이오센서 기술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 연구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기업철학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의 1차 대상인 918곳의 의원에는 10월에 모두 발송되었고, 2차 대상 의원에는 이번 주부터 발송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배포되는 아이센스의 제품은 케어센스 N 프리미어 혈당기(일반 및 블루투스 통신형 2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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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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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