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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명찰법, 설명의무법 초래한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일탈행위 재발방지책 촉구

오는 3월1일부터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명찰을 달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 처하는 명찰강제화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 일부 의료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평의사회는 22일 이와 관련 ' 명찰법, 설명의무법 초래한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일탈행위 재발방지책을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내고 "사칭 범죄 피해가 많은 경찰, 국회의원, 공무원조차도 명찰착용을 강제화하거나 명찰착용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처벌하지 않는데 의사가 1인 밖에 없는 개인의원까지도 의사와 소수 직원의 명찰착용을 강제화한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 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은 "명찰을 달지 않으면 처벌하는 명찰착용 의무화법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 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법"이라고 주장을 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명찰강제법의 강제 시행을 막기 위해 의협을 비롯한 12만의사가 노력해 왔음에도 이런 의료계 전체의 입장과 노력에 반하여 의협산하단체인 대한성형외과(개원)의사회가 2014년 대형,소형 성형외과 사이의 내부분쟁 중 명찰강제법 시행의 무분별 주장을 하여 성형과 관계없는 나머지 12만의사에 대한 명찰강제화법이 강행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대형 성형외과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었다는 변명은 어차피 수술실은 명찰을 착용하지 않는 곳이고 수술실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고 초래된 결과도 성형과 관계없는 비상업적 과들의 동료 피해의 악결과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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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