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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의약품 제조‧유통관리 및 GMP 정책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품 제조사‧수입사를 대상으로 ‘2017년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및 GMP 정책설명회’를 오는 2월 23일 건설공제회관(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17년 의약품 제조‧유통관리와 MP 정책방향 ▲의약품 제조‧수입 사후관리 중점 추진사항 ▲의약품 갱신제도 시행 안내 ▲의약품 GMP 규정 주요 개정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올해 추진되는 의약품 사후 안전관리 정책 등을 제약사‧수입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업계가 안전관리를 합리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설명회 일정

시간

일정

비고(담당)

13:00 ~ 13:30

30‘

등 록

제약협회, 의수협

13:30 ~ 13:40

10‘

인사말씀

의약품안전국장

13:40 ~ 14:00

20‘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정책 방향

의약품관리총괄과

14:00 ~ 14:20

20‘

의약품 제조관리 주요 추진사항

의약품관리총괄과

중 간 휴 식 (10)

14:30 ~ 15:00

30‘

의약품 수입관리 주요 추진사항

의약품관리총괄과

15:00 ~ 15:30

30‘

의약품 갱신제도 안내

의약품관리총괄과

15:30 ~ 15:50

20‘

의약품 GMP 정책 방향

의약품품질과

중 간 휴 식 (10)

15:50 ~ 16:10

20‘

의약품 GMP 규정 개정 주요사항

의약품품질과

16:10 ~ 16:30

20‘

의약품 사전 GMP 평가방향

의약품품질과

16:30 ~ 17:30

60‘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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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