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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적발 1등 공신

식약처 불량식품 기동단속팀,282곳 적발 ‧행정조치 132곳은 고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통해 접수된 민원이나 제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불량식품 기동단속팀을 운영하여 식품위생 관련법규 위반업체 282곳을 적발‧행정조치하고 132곳은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기동단속팀은 ‘16년 8월 구성되어 불량식품근절추진단 내에 24명의 단속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속하면서도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는 기업 불법행위 내부고발 등 제보 602건(’16.8월~12월)에 대해서 집중 조사하였다.
 

적발 내용은 ▲허위·과대광고(107곳) ▲무허가영업(40곳) ▲유통기한 경과·변조(3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곳) ▲사용불가 원료 사용(5곳) ▲불법도축(2곳) ▲영업정지 중 영업(1곳) ▲기타(56곳) 등이다.


-주용 위반사례

 
 ○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전남 담양군 소재 OO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도 공장 정문에 영업정지 안내 게시문을 붙여 놓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한 상태로 ‘OO아로니아분말(식품유형 : 과·채가공품)’ 제품 201.6㎏을 생산하다 적발되었다.
 ○ (무등록 제조) 강원 춘천시 소재 OO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주로 새벽시간에 메밀가루, 통밀가루를 제조하여 다른 업체 상호가 인쇄된 한글스티커를 부착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 (유통기한 변조) 경기 용인시 소재 OO업체는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한 ‘팥앙금’ 제품에 유통기한을 3개월 연장한 한글스티커를 덧붙여 변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팥앙금 23톤을 압류조치 하였다.
 ○ (제조연월일 변조) 서울 동대문구 소재 OO업체는 유통기한이 1개월 정도 남은 ‘냉동 소위(胃)’ 제품에 수출국 영문 표시 스티커 재부착하는 수법으로 제조일자를 변조하여 23톤(시가 1억 6천만원 상당)을 식당 등에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 (불법 도축) 경북 칠곡군 소재 OO업체는 농장에서 밀도축한 염소 43마리를 비닐 포장하여 냉동 보관하다가 불법도축으로 적발되었다.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서울 용산구 소재 OO업체 등 10개 업체는 인터넷에서 외국산 조제유류(압타밀)를 구매대행 판매하면서, 해당 조제분유가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오도 또는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다가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기동단속팀 운영으로 위반업체 적발율은 증가되고 조사‧처리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거두었다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처리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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