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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남녀 10명 중 7명, ‘보습’과 ‘안티에이징’이 최대 피부 고민

성인 남녀 10명 중 7명이 피부 건강에 있어 ‘보습’과 ‘안티에이징’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모코스메틱 열풍과 연일 쏟아지는 신제품 등 뷰티 업계는 진화를 거듭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피부 노화의 주범인 ‘건조함’을 피부 건강의 최대 적으로 꼽았다.

 

피부전문 제약기업 갈더마코리아(대표 박흥범)의 저자극 보습케어 전문 브랜드 ‘세타필(Cetaphil)’이 지난 8, 피부과학연구재단(대한피부과학회) 주최로 개최된 ‘2017 대한민국 피부건강 엑스포’에서 일반 참가자와 보건의료 전문의, 뷰티 산업 종사자 등 1,251명을 대상으로 ‘피부 건강’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행사에서 극건성, 민감성 피부를 위한 세타필의 프로페셔널 라인 ‘세타필 레스토라덤’도 첫 선을 보였으며 건조함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으로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평상시 피부 고민에 대한 질문(복수 응답 가능)에서 43.7%의 응답자들이 ‘피부 잔주름과 노화’를 가장 고민으로 지적했으며, ‘지속적인 가려움과 건조한 피부’가 27%, ‘잦은 뾰루지 발생’이 26.9%로 뒤를 이었다.

 

보건의료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지속적인 가려움과 건조한 피부(51.4%)’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면홍조는 18.9%, 여드름성 피부는 8.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이러한 피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방법(복수 응답 가능)을 조사한 결과, 화장품 사용에 관심을 보이는 응답자가 대다수였다. ‘자신에게 맞는 화장품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한다’가 68.6%로 가장 높았으며, ‘주변 환경적 요소를 포함해 생활습관을 교정(17.7%)’하거나 ‘의학적 치료의 도움(16.4%)’을 받는다고 답했다.

 

보건의료 전문의들도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피부 고민 해결을 위한 화장품 사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51.4%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으며, ‘그렇다’도 32.4%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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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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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