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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2018 윤리적인 기업’ 2년 연속 선정

한국릴리(대표: 폴 헨리 휴버스)는 일라이 릴리(이하 릴리)가 글로벌 기업윤리 연구소 에티스피어 인스티튜트(Ethisphere Institute)가 주관하는 ‘2018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World’s Most Ethical Companies)’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2일 발표된 ‘2018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리스트에는 전세계 23개국 57개 산업 분야의 135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에티스피어 인스티튜트의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은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윤리 및 규정준수 프로그램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내 윤리 문화 ▲경영구조 ▲리더십, 혁신 및 명성 등 5개 핵심분야를 평가하여 가장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는 공신력 높은 지표다.


 

릴리는 엄격한 윤리 규정 준수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신약 개발에 대한 노력, 전세계 보건의료 개선을 위한 사회적 기여 및 환원, 다양성과 포용 장려 정책, 인간 존중의 문화,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 임직원 복리후생 등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릴리의 기업 철학은 기업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청렴성(Transparency), 성실성(Integrity), 인간 존중(Respect for People)에 근간하고 있다.


 

릴리의 한국 지사인 한국릴리도 글로벌 수준의 높은 윤리 의식을 실천하기 위해 2008년부터 ‘윤리 및 준법(Ethics and Compliance) 감시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릴리는 기업의 준법적인 측면에서 더 나아가 윤리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약기업은 환자의 생명과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생명 존중에 대한 소명감과 윤리적 의식이 선행될 때 제도적인 준법정신이 뒤따른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릴리는 투명하고 청렴한 기업 문화를 위해 반 부패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월 모든 부서의 관리자가 참석하는 ‘윤리 및 준법 위원회’를 운영,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윤리 및 준법 준수에 대한 지속적인 직원 교육 및 소통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자사 및 비즈니스에 대한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왔다.


 

한국릴리 폴 헨리 휴버스 한국릴리 사장은 “이번 윤리적인 기업 선정은 릴리의 전세계 모든 직원들이 함께 이뤄낸 결과로 더욱 의미있게 생각하며, 엄격한 윤리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직원은 물론 환자와 의료진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길이자, 상호 신뢰 구축의 기반이 된다“며, “릴리는 청렴성, 성실성, 인간존중을 최우선의 가치로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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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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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