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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희후보 “ 반복되는 한방 의과의료기기 허용 논란, 반드시 불식시켜야 할 것”

김 후보자, 한방대책위원회 상설화로 한방 관련 3대 과제 해결 약속

제40대 의협회장 선거 기호 5번 김숙희 후보가 한방에 대한 원천적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당선 시 의협 산하 한방대책위원회를 상설화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활동을 통해서도 한방 관련 이슈에 대해 즉각적이고 단호한 목소리로 일관해 왔던 김숙희 후보는 “한방을 과학적으로 검증된 의학과 같은 선상에 있다는 듯 억지 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일침하며 “안전성·유효성이 보장 되지 않는 한방의 원천적 검증을 위해 의협 산하 한방대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관련 법안의 재정비로 국민안전을 지켜내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차기 집행부가 한방대책위원회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우선 과제로 ▲한방 사업 전면 철회 관철 ▲한약재 성분 및 원산지 표기 의무화 ▲한방의 의과의료기기 허용 저지 등을 제시했다. 

먼저 한방 사업의 전면 철회 관철과 관련해서는 정부 주도의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계획’을 지적하며 “오랜 연구와 임상실험을 바탕으로 의학적, 과학적 근거가 명확한 의료행위들조차 온갖 규제 및 삭감의 대상으로 일삼던 정부가 과학적으로 어떠한 검증도 되지 않은 한방을 건강보험 재정에 편입하려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이미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계획 중 이미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계획 중 1차와 2차가 진행되었고, 총 2조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빠져나갔으나 공식적으로 발표된 성과는 없다. 정부의 무성과적인 한방사업 투자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의료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 반드시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한약재 성분 및 원산지 표기 의무화에 대해서도 김 후보의 입장은 확고하다. 원산지는 물론 정식 성분명도 모르는 재료들로 만들어지는 한약으로 인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을 더 지켜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최근의 연이은 한약 부작용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의학적 정보 없이 이를 복용한 다수의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약재의 원산지와 성분을 표기하고, 그 효능과 안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방의 의과의료기기 허용 요청에 대해서는 결코 승인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차기 집행부와 한방대책위원회가 재차 반복되는 한방 의과의료기기 허용 논란을 반드시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간단한 x-ray 촬영과 판독만 해도 수년의 노력을 거쳐야만 전문성을 인정받는 것이 현 의학계 시스템이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반복적으로 한방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적 판단을 내려오고 있음에도, 한방단체의 끊임없는 로비로 의과의료기기 허용에 대한 입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한방 측의 무분별한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결국 건강보험재정을 파탄내고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칠 뿐이다. 충분한 논리와 근거로 이를 저지하고, 한방 의과의료기기 허용 논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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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