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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폐지 뜨거운 감자 되나?

최대집 제40대 의협회장 당선인, 선거 공약에 담아

ㅡ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공약

1. 의사 회원 권익 강화
  
1) 개원회원
(1) 원내 조제 예외조항 허용.
(2) 시도 의사회 의원급 실사 대응팀 설립과 역량강화 지원
(3) 폐기물 처리 등 단합 업체 등에 대해 각시도 의협의 법적 대응
  
2) 봉직회원과 교수회원
(1) 과도한 진료 금지 및 외래진료 환자 수 제한을 통한 회원의 삶의 질 향상
(2) 수술, 진료등의 병원 수익에 내몰리는 현실 타파와 충분한 연구시간 보장 제도화
(3) 당직 다음날 진료 및 수술 금지 제도화
(4) 전공의특별법으로 인한 교수 회원의 피해 최소화 하는 방안 강구 및 제도화
  
3) 수련의, 전공의, 군의관, 공보의 회원
(1) 군의관, 공보의 복무기간 타 직종에 준한 단축 및 합당한 대우 등의 권익 강화
(2) 수련의, 전공의 노조 설립 및 권익 강화
(3) 수련의, 전공의 최저월급 도입
(4) 전공의특별법의 정착과 편법 방지를 통한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 수련(근무)환경 개선사항의 성실한 이행과 수련환경평가 독립성 강화
(5) 수련의, 전공의 연 1회 정기 건강검진 의무화 및 검진 비용 병원 부담 제도화
(6) PA 양성화 절대 반대
  
4) 공직회원
(1) 보건소 등 공공기관 취업 회원의 정규직화와 신분 보장
  
5) 전체회원에 해당
(1) 불법의료, 유사의료 행위에 대한 의협의 상시적인 단속, 고발체계 마련
(2) 의료기관 신고, 허가시 지역의사회 통한 신고대행을 통해 사무장병원의 설립 원천 차단
(3) 회원이 타 직종(약사, 한의사, 의료기사)에 대한 의학 교육시 의협 승인제도 도입
  
2. 의사 면허권 수호
  
(1) 의사의 진료거부권 도입
(2) 의약분업 재평가, 강탈된 의사 조제권 환수
(3) 환자가 약 조제기관 선택하는 선택분업 쟁취
(4) 건강보험 의무가입에서 국민의 한방 가입 선택권 부여
(5) 요양병원 한의사 채용 금지 제도화
(6)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각종 고시 개정에 의료계의 적극적 의견반영과 일선 의료기관에서 파악하기 쉽도록 체계 개선
(7) 리베이트 쌍벌제의 폐지
(8) 행정처분 등에 대한 규제 합리화 및 보건복지부의 자의적인 의료법 해석으로 인한 면허정지 및 과다환수 개선
(9) 자율평가제 시범사업 확대를 통한 의료전문성 확립
  
3. 건강보험정책 현안 개선
  
(1) 예비급여 도입 전면 폐지
(2) 모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대신 필수의료 비급여의 우선 급여화
(3) 의료수가 상대가치점수제 하에서 의료사고배상 상대가치 보상 법제화
(4) 전산심사 프로그램 공개와 전자차트에 사전적용
(5) 처방일수에 따른 가산수가 신설
(6) 종별 차별 없이 의사 경력에 따른 진료비 차등화
(7) 보험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용이하게 제도화
(8)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체계 투명화 및 심사책임제
(9) 보험실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강화 및 실사책임제
(10)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의료전달체계 강화 및 대형병원의 경증질환 외래 축소 및 중증질환 진료 강화
(11) 약제 급여 기준 개선
(12) 의학적 타당성 있는 불인정 비급여 합법화
(13) 포괄수가제 후속 보완
(14) 동네의원 기능 강화 등 일차의료 활성화
(15) 수진자 조회제도 개선
  
4. 건강보험정책 구조 개선
  
(1) 의료수가 적정가치 책정 및 OECD 평균 의료수가 쟁취
(2) 수가결정구조 개선
(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4)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및 의정협의체 활성화와 권한 강화
(5)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단체계약제로 개선
(6) 통제되지 않는 권력인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에 국회 통제 법제화와 운영에 의협 참여 제도화
(7) 의료수가에 의료배상공제비 반영 및 의료배상공제보험을 자동차보험처럼 만들기
(8) 대형병원의 진료,입원 환자 수에 비례해서 의사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고용하도록 제도화
(9) 의료수가 정책 가산 폐지
(10) 일차 의료기관 진료 상병들에 대해 보건소 진료 금지와 보건소 기능 재편
(11)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대책 마련
  
5. 의협 내부 개혁 및 역량 강화
  
1) 집행부
(1) 이사진의 증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 확보
(2) 각 직역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진 영입
(3) 상근임원의 확충을 통한 전문성 확보
(4) 전회원 의협회비 납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의협회비 감면
(5) 의협회비 중앙 직납을 통한 지역의사회 업무부담 완화와 역량 강화
(6) 대국회 업무 강화를 통한 악법 저지 역량 강화와 입법능력 강화
(7) 대정부 업무 강화를 통한 의료계 의견 적극 반영
  
2) 대의원회
(1) 중앙대의원 수의 적절한 분배를 통한 다양한 직역 회원들의 적극 참여 유도
(2) 중앙대의원 선출의 전면적 직선제 실현을 통한 일반회원들의 적극 참여 유도
(3) 중앙대의원의 의결에 대한 실명제 등을 통한 책임성 강화
  
3) 지역의사회와의 관계
(1) 의료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교류 토대 마련
(2) 정기적인 의협 집행부와 시도 의사회간의 토론회 개최
(3)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정책추진 지양하고 상호적이고 개방적인 정책추진 지향
(4) 지역의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국회 악법 저지


<주요 이력>
1972년 7월 27일생/ 1991년 목포고 졸업/ 1999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2007년 한양대 인문대 석사과정 수료(서양철학)/ 2009년 전국의사총연합 조직국장/ 2015년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 2016년~ 現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 2017년~ 現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투쟁위원장/ 2018년 現 최대집의원 원장(정형외과,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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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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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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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