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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힐세리온, 대한아동병원협회에 휴대용 초음파 기증

영유아 및 소아들의 조기 진단 및 적응증 공동개발 위해

힐세리온은 지난달 27일 밀레니엄서울힐튼에서 열린 제14차 대한아동병원협회 연수강좌에서 휴대용 초음파 SONON을 대한아동병원협에 기증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와 힐세리온은 앞서 2017년 11월 소아아동 초음파교육 및 공동 적응증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대한아동병원 협회와 힐세리온은 이번 휴대용 초음파 기증을 통해 발달성 고관절 탈구증 등의 선천적 소아 질환의 조기 진단을 위해 휴대용 초음파를 활용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발달성 고관절 탈구증이란, 1,000명 출생에 약 1~3명이 발생하는 비교적 흔한 질환이다. 특히 6개월 이후 발견 시 전신마취를 통한 수술이 필요하고 재수술, 합병증이 많은 예후가 좋지 않은 질환이다. 그러나 6개월 이전 조기 발견 시 보조기 등으로 쉽게 치료가 가능하며 뼈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유아에게 초음파는 이를 진단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다.


조기 진단이 중요한 만큼 현재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국내는 고관절 탈구의 위험성이 높은 영아만 선택적 선별검사를 하고 있다.


기존 초음파의 경우는 부피가 크고, 비싼 가격으로 인해서 진료실에 구비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힐세리온의 휴대용 초음파 SONON 은 400g 이 안되는 무게에 주머니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사이즈라서 별도의 검사실로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진단을 수행할 수 있어서 소아들의 검진에는 이상적인 장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힐세리온 류정원 대표는 “발달성 고관절 탈구증 등의 선천적 소아 질환의 빠른 검진과 치료를 위한 4~6개월 영유아 초음파 검진 확대와 대한아동병원협회의 초음파 교육을 통한 영유아 검진체계의 발전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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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