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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한 방울로 췌장암 조기 진단 가능...JW홀딩스, 세계 최초 췌장암 진단 기술 日 특허 획득

글로벌 고부가가치 체외진단 시장 진입에 유리한 입지 다져... 췌장암, 패혈증 등 고부가가치 체외진단 시장 진출 가속화

JW홀딩스가 일본 특허청으로부터 췌장암 조기진단 기술에 대한 신규성을 입증 받았다.

JW홀딩스(대표 한성권)는 간단한 혈액검사만으로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세계 최초 ‘다중 바이오마커 진단키트’ 원천기술에 대한 일본 특허를 취득했다고 7일 밝혔다.

JW홀딩스의 원천기술은 췌장암 초기와 말기 환자에서 각각 발현되는 물질을 동시에 활용해 암의 진행 단계별 검사가 가능한 혁신적인 진단 플랫폼으로 연세대 백융기 교수팀이 개발했다.

지금까지 췌장암 말기 환자에서 주로 반응하는 암 특이적 항원 ‘CA19-9’를 검사하는 방법은 있었지만, 초기 환자군에서 나타나는 ‘CFB(보체인자B)’로 췌장암을 진단하는 원천기술 보유사는 세계에서 JW홀딩스가 유일하다.

JW홀딩스는 췌장암 조기진단 원천기술과 관련해 국내 특허는 지난 2016년 취득했으며 미국, 중국, 유럽에도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JW홀딩스 관계자는 “조기 췌장암 진단 기술에 대한 일본 특허 등록으로 글로벌 고부가가치 체외진단 시장 진입에 유리한 입지를 다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JW바이오사이언스를 통해 혁신적인 고부가가치 체외진단 인프라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백융기 교수는 지난 5일 코엑스서 열린 국제생화학분자생물학회 참가해 ‘췌장암 단백체학’이라는 주제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췌장암 진단 원천 기술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백 교수는 “췌장암 초기 환자에서 공통적으로 CFB 물질이 과다하게 늘어난다는 시실을 규명하고 이를 활용한 진단키트를 만들어 연구자 임상을 진행했다”며 “각 병기별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90% 이상의 진단율을 확인하는 등 현재까지 개발된 각종 악성 암 진단기술 중 가장 높은 진단 효율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췌장암은 세계적으로 하루 평균 약 10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질병으로, 국내에서만 매년 5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한다. 환자 중 7~8%만 생존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난치성 질환이다. 그러나 췌장은 다른 장기들에 둘러 싸여 있는데다 췌장암 초기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환자에 대한 조기 진단이 매우 어렵다. 

미국 암학회 등 학계에서는 현재까지 췌장암에 대한 조기 진단 마커가 없기 때문에 2020년에는 췌장암이 암환자의 사망 원인 2위로 올라설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글로벌 컨설팅 업체 프로스트 앤 설리번에 따르면 글로벌 체외진단 시장은 매년 7%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시장규모는 약 69조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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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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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