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레몬에이드베버리지스게헴베하’(서울시 강남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독일산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식품유형: 탄산음료) 제품에서 유리조각 이물(길이: 약 7 ㎜)이 제조과정 중 혼입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0월 18일인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소 (제조국) |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제조일자 (유통기한) | 용량 | 수입량 |
KELTEREI STENGER GMBH (독일) | 레몬에이드 베버리지스 게엠베하 (서울 강남구) |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 (탄산음료) | 2017.10.18. (2018.10.18.) | 330 mL | 9,486.58 kg (19,000병)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