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인체조직을 관리하는 조직은행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19년 인체조직 안전관리 정책 설명회’를 1월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인체조직법 관련 법률 개정(‘18.12.11)에 따라 변화되는 제도와 안전관리정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조직은행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하였다.
내용은 ▲인체조직 법률 개정사항(‘18.12.11) 및 관련 법령 개정 계획 ▲’19년 조직은행 안전관리 정책 ▲인체조직 해외제조원1) 등록제 추진계획 ▲ 의료기관 조직은행 조직관리기준(GTP)2) 및 표준작업지침서(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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