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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도바토’ 미국 FDA 승인

HIV 감염인을 위해 혁신적 전략인 비브 헬스케어의 선도적 포트폴리오 강화

GSK의 HIV 전문기업인 비브 헬스케어(ViiV Healthcare)는 지난 8일 1일 1회 1정으로 복용하는 돌루테그라비르(DTG) 50mg + 라미부딘(3TC) 300mg 복합제 ‘도바토’가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DTG와 3TC에 내성이 없는 HIV-1 성인 감염인을 대상으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2제 복합제 도바토는 치료 시작부터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한 노출은 줄이면서 DTG 기반 3제 요법이 지닌 높은 내성 장벽 및 효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브 헬스케어의 CEO 데보라 워터하우스(Deborah Waterhouse)는 “도바토의 기반이 되는 돌루테그라비르는 여러 복합요법에서 사용될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인테그라제 억제제이며, 라미부딘 역시 안전성이 확립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이다. 과거 치료 경험이 없는 성인 감염인 대상 1일 1회 1정을 복용하는 첫 2제 복합제인 도바토를 통해 많은 감염인들이 바라던 바와 같이 약제 복용을 줄여 HIV-1 감염을 치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HIV 치료에 있어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도바토의 승인 배경이 되는 GEMINI 1,2 임상은 1,400명 이상 HIV-1 성인 감염인이 참여한 글로벌 랜드마크 연구이다. 본 임상에서 DTG + 3TC 복합요법은 치료 경험이 없는 HIV-1 성인 감염인 대상 HIV-1 바이러스 억제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인 HIV-1 혈장 RNA 수치 50c/mL 미만 기준 DTG + 뉴클레오시드 역전사효소 억제제(NRTI) 2제 (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푸마르산염/엠트리시타빈 [TDF/FTC]) 병용요법 대비 48주차에 비열등함을 보였다. GEMINI 1과 2에서 나타난 DTG + 3TC 요법의 안전성 프로파일은 DTG, 3TC 제품 라벨 정보와 일치했다. 모든 치료군에서 바이러스학적 실패를 경험한 감염인 가운데 치료 관련 내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GEMINI 임상 프로그램 책임연구원인 페드로 칸(Pedro Cahn)은 “HIV 감염인의 수명이 과거와 비교해 길어졌으며 바이러스 억제를 위해 치료제를 평생 복용해야 한다. 이번 단일정으로 복용하는 완전한 고정 용량 돌루테그라비르+라미부딘 2제 요법의 승인은 HIV-1 치료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치료 경험이 없는 감염인은 이제 돌루테그라비르 기반 3제 요법과 비교해 비열등함을 입증한, 강력한 치료 옵션을 가지게 됐고 이를 통해 ARV 노출을 줄이면서 억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TPAN(Test Positive Aware Network)의 제프 베리(Jeff Berry)는 “이번 도바토 승인은 새롭게 HIV-1 감염 진단을 받은 성인 감염인들에게 혁신적인 치료 전략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치료를 시작할 때 복용하는 약물의 수를 줄이게 되면 장기간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시 수반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바토는 DTG + 3TC는 1일 1회 1정으로 복용하는 완전한 2제 요법으로 현재 유럽의약품청(EMA)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스위스, 남아프리카에서 심사 중이며, 2019년까지 추가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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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